괴산군, 2023.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양승선 기자

2023-03-21 08:27:07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99,514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등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상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열람지가부가 비치되어 있는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괴산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은순 민원지적과장은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에게 온라인·오프라인을 모두 개방해 놓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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