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 공개

전북도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203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백소현 기자

2023-03-30 11:36:52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30일 전북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라북도 누리집 ⟶ 알림마당 ⟶ 전북도보이번 공개 대상자는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7명 등 총 203명이며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됐다.

도지사, 행정·정무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사무국장,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공개대상자 5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 공개정기 재산변동사항은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7억 5천 355만원이며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1,307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7억 4천 48만원 ⇒ 7억 5천 355만원또한,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인 경우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이 23명,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5명이다.

재산 증가자는 129명, 재산 감소자는 74명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12%p 감소, 감소자는 12%p 증가했다.

2022년 공개대상자의 경우, 증가자 152명, 감소자 48명임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모든 재산 공개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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