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2일까지”

양승선 기자

2023-04-11 11:22:19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이들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위택스에 전자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재해, 도난 등 사업의 현저한 손실로 경영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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