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울산시민에 대해 2019년 2월 27일부터 2020년 2월 26일 기한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구·군별로 보험단가와 보장내역이 달라 2016년부터 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단가 계약을 체결해 구·군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계약단가는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14세를 기준으로 14세 미만은 380원, 14세는 390원, 15세 이상 650원이 적용되며, 평균 금액은 610원 정도이다.
금액이 2018년보다 60원 정도 인상된 원인은 보험지급율 증가 및 보장내용 확대 때문이다.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구간인 4주 이상 진단 시 기존 혜택 보다 10만 원 이상 대폭 늘어난다. 현재 울산시 5개 구·군은 7억 2,9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500만 원, 진단 4주 이상 30만 원 등이다.
한편, 2018년 한 해 총 47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 5,695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