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양승선 기자

2023-05-02 10:08:01




영동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2만 3,6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65% 하락했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가격이 하락해 부동산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하향 조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격이 내린 토지는 21만 9,688필지, 가격이 오른 토지는 2,766필지, 가격 변동이 없는 토지는 282필지, 새로 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933필지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최고 가격은 영동읍 계산리 695-6번지로 ㎡당 2,564천원이며 최저 가격은 상촌면 흥덕리 산32-1번지로 ㎡당 291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영동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오는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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