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양경희 기자

2023-05-12 11:58:3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3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위원 4명, 변호사와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회에는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심의위원과 안건 상정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청라4고 토지·건물 취득 및 제물포고 창고 용도폐지 등 30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교육청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관리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심의회가 가결한 안건 중 취득하는 재산의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의 1건당 면적이 6,000㎡ 이상인 경우 등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 의회 의결을 얻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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