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환경 · 스마트…“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도입 추진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촉진 위한 제도 개선…시험시공 지원사업 6일부터 공모

양승선 기자

2019-03-05 14:20:52
[충청뉴스큐]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금년 6월까지 추진한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하였으나 그간의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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