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안정적 상가 임차환경 보장으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공모

김미숙 기자

2019-03-12 09:18:35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신청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구·군에서 지정한 둥지내몰림 발생 지역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이, 5년 이상 임대료 안정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광복로, 중앙동 40계단 일대 예술공간, 흰여울 문화마을 ,온천천 카페거리, 전포카페거리, 우암동 번영로, 감천문화마을,해리단길, 부산시청 인근, 망미단길 등 구·군에서 선정한 10개 지역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사항은 환산보증금 합한 금액이,3억원 이하는 5~10백만원, 3억원 초과 시 10~ 20백만원까지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리모델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시행해 12개 건물 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당 상가건물 임차인의 만족도는 91.7%였다.

올해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권보호 및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시, 구·군이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더 많은 임대인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 및 인접지역 상가를 매입하기를 희망할 경우, 대출금리 2.9%,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8억원까지 자금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이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이 건물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면, 상가 임차상인이 현재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는 ‘상가자산화사업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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