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제천시, 재산세 약 6만8068건, 101억 5천여만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23-07-12 07:36:57




제천시청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2023. 6. 1.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68,068건, 101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는 9월에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납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제천시는 부과된 재산세 납기일은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기 기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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