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4억원 부과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서유열 기자

2023-09-19 06:18:05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2만 7천여 건에 404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12만 건에 391억원, 주택분 6천8백 건에 13억원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434억원보다 약 30억원이 감소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7.22% 하락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등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기 일인 10월 4일까지 꼭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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