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부의장,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

주민자치연합회의 지원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 근거 마련

서서희 기자

2023-10-24 10:06:02

청양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경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청양군은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대치면목면화성면까지 청양군 10개 읍면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자치연합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주민자치위원의 연령을 하향하여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해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근거와 주민자치연합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읍·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우 부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자치기구로 이번 조례안의 전부개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자치계획 수립이나 사업계획 추진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자치회에 지원하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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