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등 점검

이월용 기자

2023-10-25 09:33:16




천안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천안시 조례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의료시설, 초·중·고 및 어린이집, 음식점, 도시공원, PC방 등 총 2만5,504개소이다.

국민 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조례로 지정된 시설은 5만원이 부과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시설 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24일 야간에는 성정동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상습·고질적 흡연민원이 잦은 PC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 점검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집중단속기간 외에도 지도 · 점검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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