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점검 시행

양승선 기자

2023-11-02 09:52:16




영동군청사전경(사진=영동군)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이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법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관민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2,067개소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적합 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 금연지도원 등이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에 나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는 법으로 정한 시설은 10만원, 군 조례로 정한 시설은 3만원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합동 점검에서 다중이용시설과 상습·고질적 흡연 민원신고 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향후 상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