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유창이앤씨 당진공장이 주변 4차선 도로 중 2~3차선을 점용하는 등 도 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7일과 28일 주민의 제보에 따라 당진공장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방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당진시 장고항리 1154번지 주변 편도 2차선에 대해 이동식 건축물을 진열해 놓은 것은 물론 건축자재는 편도 1차선 점용하고, 이를 운반하는 대형 크레인은 편도 2차선을 차지한 채 진행되고 있어 이곳을 운행하는 주민들은 차량통행 시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주민 A는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4차선 도로 중 2~3차선을 이용해 진행한다는 것은 주민은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직사회를 물로 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행정력뿐 아니라 사법당국에서 나서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진경찰은 바로 현장을 방문 도로를 확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법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은 유창이앤씨 관계자로부터 문제의 해결방안을 듣고자, 작업 중인 여러명의 근로자에게 책임자를 수소문했지만, 소통창구는 닫혀 있어 이들의 의견은 듣지 못했다.
반면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도로를 점용한 가설건축물과 자재 등은 불법이 맞다"면서 "도로과 등에 정식 공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 지도 감독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이 같은 가설건축물과 건축자재, 대형크레인의 도로불법점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컨테이너도 수십개 설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인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취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