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김인섭 기자

2019-03-28 09:40:09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공무원의 법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8일과 오는 29일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시와 구·군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법률전문가 등이 강의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행정소송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과정 등으로 편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 능력 및 법제업무 처리능력 향상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무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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