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공제 받자

양승선 기자

2024-01-11 08:32:08




제천시청사전경(사진=제천시)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 공제를 받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7% 할인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5%로 축소됐다.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은 매년 3월·6월·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4.57%, 3월 3.74%, 6월 2.52%, 9월 1.26%가 공제된다.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작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1월 중순까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신청 방법은 관내 자동차 보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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