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플라밍고CC 원산지 거짓 표시 고발당해

원산시 표시 위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충남도 합동검사 불시 단속에 적발

양승선 기자

2024-01-24 08:07:30
당진시에 위치한 플라밍고CC가 지난해 충남도 합동검사 불시 단속에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합동검사(청남도, 당진시, 보령시)는 지난해 10월 16일 사전 고지 없이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플라밍고CC를 고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등에 의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등에 의한 법률 제 14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료를 혼합하여 조리,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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