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상공회의소, 선거비위·직권남용 '터질 것이 터지나'

A 부장, 직권남용·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장 고발 회장, "성과 부진 및 업무태도 불성실해서 직무배제" 선거 전 선거인명부 요구 '했다 VS 안했다' 진실은? 선거법 위반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무국장 직무유기 주장

양승선 기자

2024-02-17 17:09:38
당진상공회의소(회장 신현덕)가 지난해 2월 회장 선거를 통해 3월 신임회장이 취임한 이후 선거비위와 직권남용(직장내괴롭힘) 등의 내부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당진상공회의소 A 부장은 신 회장이 취임직후 인 지난 해 3월 직무배제를 당했고 이에 불복해 신 회장을 직권남용,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이를두고 신 회장은 "A 부장은 성과가 부진하고 업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직무배제를 한 것이며, 직권남용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B 씨는 "고용노동부에 사건이 접수된 이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건 적절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A 부장은 "신 회장 측이 선거 전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하고 확보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인 명부는 조합원 명부와 같은 성격으로, 이를 선거 전에 유출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미리 유권자를 알면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다.

 

 

또한, 이런 비위 사실을 사무국장이 제보를 통해 인지했음에도 이를 징계위에 올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신 회장 측에서 의원 명단을 요청해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명부를 선거에 활용했다면 공정성이 무너진 선거이고 부적격자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더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은 "선거인 명부를 요청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지난해 2월 14일 대의원이 선출됐고, 2월 16일에 회장 출마 등록을 했으며 전날인 15일까지만 해도 회장에 출마할 마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등록 4일 후인 20일 선거를 치렀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아들인 B 씨는 "선거인 명부를 사전에 받은 적이 없다"며 "상공회의소는 의원을 먼저 뽑아 선거하는 방식인데 의원이 뽑히지 않아 명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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