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천안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와 4등급 배기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 전체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5등급 경유차 300대, 4등급 경유차 74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12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4등급의 경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의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4등급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t 미만에 해당되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차량구매보조금 외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접수하거나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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