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9년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15건 심의 의결

김인섭 기자

2019-05-02 09:25:58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일 오후 2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김상욱 위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3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총 15건으로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토지 29필지, 지장물 142건, 간접보상 6건 등 소유자 38명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가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토지수용의 남용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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