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대호지면 일부 농지, 개발행위 없이 경작 중단… 주민들 “행정 공백·특혜 의혹” 제기

태양광 임대 명분, 수년간 방치된 염해농지… 농지법 위반 논란 확산

양승선 기자

2025-08-06 17:02:13

당진시 대호지면 일부 염해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태양광 업체에 장기 임대를 체결한 뒤 수년간 농업경영에 나서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농지는  A 태양광 업체가 발전사업을 위해 임대한 곳으로, 해당 업체는 수년 전 농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 허가까지는 받은 상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못한 채, 임대 이후 수년 동안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임대한 농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한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으로 보고 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대호지면 주민 B 씨는 "발전사업 허가만 받아놓고 개발행위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년째 농사를 안 짓는 걸 당진시가 묵인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C 씨는 "작년 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전수조사를 했을 때도 농사를 짓지 않는 걸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며 "당진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특정 업체를 봐주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A 업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태양광 설비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지를 임대한 상태에서 수년간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장기화되며, 지역 내 형평성 문제와 불법 방치 농지에 대한 행정 공백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당진시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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