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하라… 울산 북부소방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

소방기본법 25조 근거,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및 이동 조치 숙달

김인섭 기자

2025-10-14 12:56:46




울산광역시청사전경 (사진제공=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 북부소방서는 14일 오후 2시 북구 송정동 일원에서 소방차량이 재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소방 차량의 통행과 소방 활동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조치가 불가할 때 실시한다.

현장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 주- 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킨다.

이날 훈련은 소방서 직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주요 훈련 내용은 훈련 상황 메시지 부여에 따른 출동, 강제처분 통지서 배부, 휴대용 차량 견인장비(포지션 잭) 활용 불법 주- 정차 차량 강제 견인 및 차량 밀기 등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긴급 출동 시 원활한 통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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