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내 안내문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안내문 점검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안내문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일부 저상버스 안내문에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라는 문구가 사용되며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를 계기로 전면 점검에 나섰다.
지침서에는 불필요한 차별표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작성 시 △‘정상/비정상’등 구분을 전제하는 표현 △‘금지·불가’와 같은 단정적 어조 △‘이상한 사람’, ‘민폐 승객’등과 같은 비난형 단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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