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원폭 피해 1세대 생활지원금 지급…월 5만원

고령 피해자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 기대

백소현 기자

2026-01-14 09:49:08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 지급된다.

연내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 고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따른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원사업 도입 "원폭피해자"정의 :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지역에 있던 사람 또는 투하 2주 내에 3.5km 이내에 있던 사람 목 적 :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추진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6조 사업대상 :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 - 전주 4명, 군산 3명, 익산 2명, 정읍 1명, 남원 1명, 김제 1명, 장수 1명 사업내용 :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지원절차 신청서류 접수 → 시군 대상자 서류확인 및 제출 제출 서류확인 및 개인 계좌번호 송금 분기별 인적사항 확인 및 중단사유* 발생 시 환수 조치 예정 * 지원대상자의 지원 중지신청 / 전출·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 부정수급 등 금후계획 '26년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신청서 접수 : ~ '26. 1월중 생활지원수당 지급 및 인적사항 점검 등 : 분기별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