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43만여 건, 14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되며 자치구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부전용계좌 △에이알에스/보이는 에이알에스 △편의점 △은행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송달과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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