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그간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실내외 놀이터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
이 때문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
특히 2023년 무인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제도 미비가 구체적 위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시설이 '공간대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요원 배치·안전점검·수질관리 등에서 관리체계가 분절되는 현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전국 518곳 무인키즈카페와 381곳 무인키즈풀 가운데 그간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키즈카페 23곳, 무인키즈풀 338곳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와 설치신고 등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물놀이형 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사고 통보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 밖 운영을 줄이고 관리체계 편입을 유도했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이 법적 정의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기준 준수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놀이형 시설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사고 보고체계가 정비되어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법의 빈틈이 안전의 빈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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