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서류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상속 서류 간소화로 군민 편의 증진 및 재산권 보호 강화

공경미 기자

2026-02-24 09:25:41




충청남도 청양군 군청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별도의 상속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간편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찾아줘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