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수사 중인 사건에 세금 지원 논란…조례 개정 '재검토' 목소리

사망사고 연루 공무원 소송비 지원, 시민 오해 소지…문수기 의원 '신중론' 제기

오진헌 기자

2026-02-25 08:57:22




수사 중 사건에 세금 선지급? (서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2026년 2월 24일 열린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법적 분쟁에 대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 자체는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자는 방향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서산시는 지난해 수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 서산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등과 연관되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집행부 답변을 종합하면, 현재 수사·기소 단계에 있는 사망사고 사건과 이번 조례 개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라며"이 경우 시민적 오해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했다.

수사 단계부터 지원…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은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심급별 1천만원, 확정판결 시까지 총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서도, 중대한 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판결 확정 이후 지원하던 구조와 비교할 때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수사 단계는 아직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결과 이전에 세금이 선지급되는 구조가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죄 판결 등이 확정될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어지는 단서 조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역시 책임 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적극행정 취지와의 정합성 문제 이번 사망사고 사건은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정책 판단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작위의무 이행 여부, 즉 부작위 과실치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문 의원은"적극행정 위축 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조례라면, 그 취지와 이번 사망사고 사건의 성격이 과연 부합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까지 적극행정 보호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 시점의 명확성 필요 문 의원은 법령은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의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체계의 기본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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