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경북교육청은 2026년에도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 수당 개선과 함께 전문심리상담비 지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1인당 연 10회, 총액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전문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된 직원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건당 최대 2천만원의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직원 보호 장치를 강화한 조치다.
임금 부문에서는 2월 체결된 임금 협약에 따라 기본급 월 7만8500원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적용, 근속 수당 급식비 인상 등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148만원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조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 3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조리사 조리원을 상시 근무로 전환해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경북교육청은 휴가 복무 등 근로조건 전반과 조합활동 보장 방안에 대해 2025년부터 이어져 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직종 간 형평성과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전망을 함께 강화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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