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금산군보건소는 4월 말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200곳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정기 소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정 소독 횟수 준수 여부 △소독 실시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소독필증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실제 시설이 운영 중인지 여부와 소독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금산군보건소는 소독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소독증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독업소 및 시설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소독 실시 내역을 온라인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감염병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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