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19년도 상반기 조사결과 발표

건축물 안전관리등급 공개로 도민 안전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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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4:47:15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2019년 상반기에 교육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총 10,473개소를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80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대위반으로 발견된 16건은 입건하고, 17건은 과태료 처분을 120건은 조치명령을 하고, 592건은 행정기관에 통보 처분을 했다.

나머지 6,062개소는 자진 개선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 적발 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적발 사례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와 피난방화시설 출입구에 물건적치와 비상경보설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자체소방훈련 미실시 등이 있으며,

또한 건축분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방화구획 미설정, 전기분야에서는 규격된 전기배선 미사용 및 적법한 과전류 차단기 미사용, 콘센트 접지 미시공 등이 적발됐다.

자진 개선명령을 받은 사례로는 유도등 점등 불량, 화재감지기 고장 등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며 30일 이내 개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된 결과를 정밀 분석해 근본적인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장대응활동 정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승기 방호예방과장은 “2020년부터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의 안전관리등급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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