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대구시는 9월 한달 간 대구시내 민간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추석을 전후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재근 대구시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추석명절을 전후로 우리 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51개, 올해 상반기에는 104개의 공사현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적발건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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