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부산시는 토지, 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65만 건을 일제히 우편 또는 전자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5천56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495억 원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강서구가 7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702억 원, 부산진구 546억 원 순이다. 반면 서구 108억 원, 영도구가 106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는 30일까지 모바일 앱, 부산사이버 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편의점, 은행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전자송달신청한 모바일페이 로도 납부 가능하며,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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