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밤은 야생동물 겨울양식,“주워가지 마세요”

부산시, 구·군 및 시설공단과 합동으로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김미숙 기자

2019-10-01 08:56:32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10월 말까지를 가을철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산림 내 도토리, 밤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 · 군 및 시설공단과 협력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과 같은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와 기획관광 등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 밤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굴 · 채취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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