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울산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직장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아동 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주요 사례,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이다.
박종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관리팀장이 전문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은 사이버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여 전 직원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다.
울산지역 아동 학대 건수를 보면, 2018년 734건, 2019년 6월말 기준 392건이 발생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교사·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우리 직원들이 아동 학대 신고에 앞장서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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