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천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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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1:00:04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온천발견 신고 이후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행 온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온천개발 승인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의 경우 승인 취소 등 온천지구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사업만을 시작하고 이후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의 경우 승인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는 그동안 장기간 미개발 지역에 대한 승인 해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온천법 개정을 건의 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도는 장기 미개발 온천 지구 내 주민불편 및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하게 온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촉구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주요내용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 장기간 경과하고,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도내 온천지구 23개소 중 사업 추진이 미진한 온천지구에 대해 장·단기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온천지구는 총 23개로서 운영 중 6개소, 개발진행 3개소가 있으며, 사업 미착수 9개소,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온천지구는 5개소다.

이 중 미착수 9개소는 개발 상황 및 사업착수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추진이 불가한 경우 개발자와 시군 의견수렴을 통해 일제 정리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5개소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리 할 수 있도록 온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법령 개정 후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장기 미개발 및 미착수 사례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천개발 신고부터 운영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행정안전부에 불합리한 온천법개정 건의를 촉구하고, 효율적인 온천개발 및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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