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김인섭 기자

2019-11-20 09:58:20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울산시는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0명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0명 등 총 270명 명단을 20일 공보와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지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28일 열린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체납된 지방세에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등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270명 중 개인은 184명이 77억원, 법인은 86개 업체가 3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59개, 부동산업 49개, 건축·건설업 39개, 도·소매업 21개, 서비스업 등 102개이다.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5명이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8명,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7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명단공개 절차 이행을 위한 소명 기회 부여,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지방세는 23명으로부터 6억 1,800만원, 세외수입은 9명으로부터 2억 3천600만원 등 총 32명으로부터 8억 5,400만원을 징수했다”며 “앞으로 조세 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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