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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행복을 위해 달리는 행복택시 확대 운행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DRT시스템을 적용한 행복택시를 본격적으로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택시는 교통 취약지 주민들에게 택시를 활용해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69개 마을에서 운영중이며 이용객 자부담은 1천5백원이다.
군은 본격적인 확대 운행에 앞서 지난 2월부터 행복택시 이용객 중심으로 개선된 시범운행을 시행해 수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세부 개선사항으로 수기운행일지 작성방식을 NFC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개선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행횟수를 마을별 30회에서 세대별 8회로 늘렸다.
또한 각 마을별 지정택시만 이용 가능했으나 관내 모든 택시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기존 운행구간에 각 마을의 읍·면사무소 구간을 추가했다.
군은 이번 확대 운행을 통해 나온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행정규칙 개정한 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점차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행복택시 운영을 계속 개선·확대 운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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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매월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보건의료원이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 클리닉’에서는 관내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전·산후관리, 모유수유, 임산부 요가, DIY 아기용품 만들기, 산후 우울증 예방 웃음치료 등 다양하고 유익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모자보건사업 및 청양군 출산장려 시책 홍보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보건의료원에 임부 등록 후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산모교실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니 관내 임산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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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침수피해 예방 수단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청양군, 침수피해 예방 수단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우기철 마다 발생하는 수해로부터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남양면 신왕리에서 추진한 ‘수단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단소하천 정비사업은 2021년 5월에 착공해 2년여의 공사 끝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수단소하천은 하천 폭이 좁고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에 따른 농경지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었다.
군은 공사비 16억원을 투입해 통수단면 확대, 제방 보강, 구조물 6개소 설치했다.
이번 사업으로 하펀 치수능력 향상으로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규 안전재난과장은 “본격적인 농번기 및 우기 전에 준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의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하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수단소하천 정비사업 외 총 32억원을 투입해 소하천 6개 곳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4개소에 착공을 했고 2개소는 설계를 마쳤으며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행정 및 토지보상 절차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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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청양군,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는 군과 청양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충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 자동차 LED 등화장치를 임의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등이다.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집행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된다.
특히 타인명의 자동차 및 무보험 자동차를 불법 운행 시에는 최대 2백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된다.
그 외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은 “군민 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 단속도 중요하다”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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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년 셰어하우스 ‘블루쉽하우스’ 예비 입주자 모집
청양군, 청년 셰어하우스 ‘블루쉽하우스’ 예비 입주자 모집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저렴한 비용과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가 가능한 청년 셰어하우스 ‘블루쉽하우스’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주자 접수기간은 5월 23부터 6월 9일까지로 총 6명을 모집한다.
블루쉽하우스는 2020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수 및 저출산 대응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을 확보, 총사업비 11억원 투자해 다음달 완공을 목표로 내부공사가 한창이다.
1층에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일자리정보센터, 2층에는 청년 셰어하우스가 들어선다.
군은 청년들의 주거 편의성 확보를 위해 1호당 1명이 거주하도록 했으며 각 호실마다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기를 비치해 생활 편의를 높였다.
또한, 공용공간에는 세탁기, 건조기, 냉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이 마련된다.
입주자격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미혼청년으로 월 10만원의 사용료와 별도의 관리비를 납부하면 된다.
거주기간은 1년이나 추후 거주적합 여부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양군 홈페이지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블루쉽하우스 이외에도 총 3개의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군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약 50호 규모의 청년셰어하우스를 2024년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셰어하우스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간 교류·소통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셰어하우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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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청양군,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 검사로 구조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한다.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주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 처리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정기 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소재 장소 정기 검사’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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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의 명소 청양시네마로 영화보러 오세요~
청양의 명소 청양시네마로 영화보러 오세요~
[충청뉴스큐] 청양시네마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청양군민들의 이용 확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으로 2018년 2월 청양읍에 문을 연 청양시네마는 극장이 없는 청양에 전국 동시개봉 최신영화를 상영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관람인원 제한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수탁기관이 변경되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관람 인원 제한해제, 상영관 내 취식 허용으로 운영이 정상화되고 그동안 개봉이 미뤄졌던 작품들이 개봉하면서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어린이날에는 영화들이 조기매진 돼 관람객들이 아쉬움 속에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청양시네마는 도시지역의 일반영화관에 비해 50% 수준의 관람료로 저렴하게 영화관람을 즐길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만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22시까지며 예매는 청양시네마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
그외에 10인이상 단체로 관람할 경우 보고 싶은 영화와 상영시간대를 미리 협의해 결정할 수 있고 일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직장인 문화 회식의 장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독립·예술 영화를 주 1회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씨네브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용객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 청양시네마에서는 닥터스트레인지2, 범죄도시2가 절찬 상영중이고 6월에는 쥬라기월드:도미니언, 브로커, 탑건:메버릭, 헤어질 결심 등 대작들이 개봉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영화들을 즐길 수 있도록 청양시네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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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같은 이야기 ‘뮤지컬 슈샤인보이’ 공연 개최
동화같은 이야기 ‘뮤지컬 슈샤인보이’ 공연 개최
[충청뉴스큐] 청양문예회관 6월 기획공연, 5월 23일에서 6월 16일까지 예매청양군은 뮤지컬 ‘슈샤인보이’ 공연을 오는 6월 16일 오후 3시와 저녁 7시 30분에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슈샤인보이’는 신데렐라스토리를 현대적인 내용으로 각색해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으로 10년만에 대학로 무대에서 재공연을 시작했다.
공연내용은 작은 구둣방의 구두닦이인 ‘상구’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얼떨결에 대기업에 입사하고 그를 제화업계 후계자로 착각하고 관심을 갖는 ‘민희’를 만나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이다.
현실에서는 없을 법한 동화 같은 이야기로 각박한 요즘 세상에 사랑과 행복,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주인공 ‘상구’역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 홍경인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공연의 재미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5월 23일에서 6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예술회관 1층 사무실에서 1인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잔여석의 경우 공연당일 현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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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자 수량과 품질을 결정하는 적심 관리
구기자 수량과 품질을 결정하는 적심 관리
[충청뉴스큐]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의 구기자 수확을 위해 구기자 적심 시기와 방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구기자 적심은 재배장소와 수확 방법 및 수형, 품종 등에 따라 시기, 횟수 및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1년생 수목형은 1~2개의 줄기를 90~100㎝ 키운 후 끝순을 자르고 잘린 줄기 끝부터 15㎝ 이내의 새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남겨진 새순은 생육 정도에 따라 새순 자르기를 1~2회 정도 해 땅에 닿지 않을 만큼의 길이로 키우며 열매가지 수는 수량성 확보를 위해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다.
2년생 수목형은 밭이 해빙될 때 전년도 열매가지를 2~3㎝정도 남기고 모두 제거하고 새순 자르기를 2~4회 해 땅에 닿지 않을 만큼의 길이로 키우면 된다.
울타리 재배 수형의 경우 1년생은 생육 정도에 따라 줄기가 90~100㎝까지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때의 열매가지는 수목형 수형과 비슷하게 관리한다.
2년생부터는 밭이 해빙될 때 좌·우 50㎝ 이내의 전년도 열매가지를 2~3㎝만 남기고 잘라내어 제거한 후 생육정도에 따라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새순 자르기를 2~4회 하며 마지막 새순 자르기는 5월 말까지는 끝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설 구기자 재배는 노지 재배보다 생육이 15일 정도 빨라질 수 있어 적심이 늦어지면 열매가지로의 생장이 멈춰 열매가지 길이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시기와 횟수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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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 강화된다
청양군청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이 개편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양식이 신설됐다.
주요내용으로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영농착수시기, 수확예정시기, 작업일정 등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완했고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신청인의 직업,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및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시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지 공유 취득자의 심사요건도 강화돼 공유지분과 약정서 및 도면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
이외에도 올해 8월 18일부터 각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관외농지를 최초 취득하려는 자,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하고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은 “강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해 농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