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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전하는 청년, 도약하는 울산’육성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월 4일 오후 3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울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와 ‘울산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하는 ‘2025년 울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도전하는 청년, 도약하는 울산’을 이상 목표로 한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521억원이 증액된 총 1,716억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일자리는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사업 등 16개 사업 △주거는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등 17개 사업 △교육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15개 사업 △복지·문화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및 대학 스포츠 최강전 사업 등 26개 사업 △참여·권리는 울산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 등이다.
특히 청년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신정동, 달동, 삼산동 등 도심 내 8개소에 청년희망주택 224호를 조성 중이며 성안동 등 2개소에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120호를 준공하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616호가 매곡산단 등 3개소에 건립되고 있어, 젊은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대학스포츠 최강전 등이 추진된다.
2025년 울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울산시 청년정책플랫폼 유-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청년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안정 정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 울산시장 및 청년정책 유관 실국장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청년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년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24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위원 가운데 23명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활발한 정책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이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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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까지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은 영농부산물 파쇄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불법소각 행위를 방지해 산불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발생과 병해충 발생을 저감시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그 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이 필요한 마을 및 농업인이다.
파쇄대상 작목은 과수의 전정가지, 밭작물의 식물체이며 기타 가지, 줄기 등 파쇄가 필요한 작목이다.
오는 5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수요조사 현황 취합 후 파쇄 일정이 확정되면 조정된 일자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찾아간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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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인 집중지원서비스 추진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월부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취미·여가, 자립준비,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집단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은 기존의 집단 중심의 서비스로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개인별 맞춤형 ‘1인 집중지원서비스’ 필요성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 1인 집중지원서비스가 있으나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인·3인·4인 그룹으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 등으로 집단형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대상자에게 전담 지원사를 1:1로 배치해 집중적·개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1인 집중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인 집중지원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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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본격 추진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재래식화장실 및 연탄보일러 개선 지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구·군별 10가구씩 총 50가구를 지원하고 사업비 총 2억 5,000만원을 들여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개선, 연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주거안전 및 에너지 환경 개선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각 구·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된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연령, 장애등급, 시급성, 소득 정도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단, 지자체 등에서 주거편의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주거급여 수급자로 장애인 및 고령자 추가 수선비용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2월 중 사업공고 후 오는 4월까지 해당 구·군에서 대상자를 신청·접수받아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57가구를 지원했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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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도시경관 향상 기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케이티엑스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1월 24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 건축위원회 자문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위원장인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각 분야별 건축위원회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에 대해 자문했다.
자문 결과 건축규정 완화를 받는 수단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충족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 적용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마련된 운영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및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 마련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울산시는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케이티엑스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는 합리적인 건축 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도시경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며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울산의 주거 환경과 도시경관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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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앞장선다”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2025년도 통상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도 통상지원 시행계획’은 △해외시장 개척지원 △성장 단계별 수출 묶음 지원 △해외 홍보 지원 △무역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총 24억 9,700만원이 투입된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분야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성장 단계별 수출 묶음 지원 분야는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초보, 수출유망, 수출 강소기업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해외 홍보 지원 분야는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입 물류애로 및 기업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특송 해외물류비의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준비부터 수출 계약까지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무역환경 변화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다국가가족 수출지원단 운영, 대학생중소기업 직무실습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시장 경쟁 격화 전망 등 수출 제약 요인이 많지만 울산시와 수출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통상지원사업을 통해 4개 분야 21개 사업, 24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기업 1,276개사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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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선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 전달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31일 오후 3시 50분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라영선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정진수 울산장애인총연합회장, 양호영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라영선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장이 전달한 성금 1,000만원은 울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라영선 협회장은 “몸이 불편하지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약소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라영선 협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시민 모두가 따뜻한 울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2007년 설립되어 장애인콜택시 사업 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단체다.
라영선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장은 지난 2022년부터 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2023년에도 성금 1,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한 바 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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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울산광역시 지정 공예업체 선정 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전통공예 육성과 지역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2025년도 시 지정 공예업체 선정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개발 및 자재 구입비, 도안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암각화 문양을 활용한 작품에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지정 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공예업체는 개발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구·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공예품대회 입상 성적, 출품 횟수, 공예품 생산자 자질과 생산능력, 지역 공예산업 발전 참여도 등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지원 조건은 신청 시 제출한 개발계획서에 맞게 공예 작품을 제작해야 하며 지원받은 업체는 2025년 울산공예품대전에 생산제품을 출품하게 된다.
선정된 공예업체에는 업체당 200만원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해 전통공예 기능의 계승 발전 및 우수 공예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한다.
또한 울산시 공예업체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중 지정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공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 공예품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공예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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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초기 화재 대응력 강화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소방본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신정시장에서 화재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이동식 소방펌프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재순 소방본부장, 상인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식 소방펌프와 비상소화장치의 배치 사업 경과보고 및 작동 시연 순으로 진행된다.
시연회에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직접 시연에 나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이동식 소방펌프와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화재 진압 성능을 체험해 본다.
이날 시연에 나서는 이동식 소방펌프와 비상소화장치는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동이 용이한 초기 화재진압용 장비로 소화전에 결합해 비상소화장치의 방수량 및 방수압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전통시장 화재 초동 진압용 소방 장비 배치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 장비 추가 설치와 화재 대응 교육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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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 하세요”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4억원이 증액된 20억 3,4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선정한 1,509가구 중 재선정 가구와 올해 신규 선정 예정인 500가구 등 약 1,700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으로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다만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 주거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청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