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유권자, 당당한 시민이 되다

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을 위한 담당자 연수 및 업무 협의 개최

조원순 기자

2020-03-11 10:02:57

 

강원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교육청은 11일 평창 감자꽃 스튜디오에서 17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을 위한 담당자 연수 및 업무 협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교사용과 18세 유권자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사대상교육 내용은 선거교육의 의의, 선거교육의 기본방향, 선거교육의 주요 내용, 교사가 알아야할 선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대상교육 내용은 18세 유권자의 의미, 선거의 과정과 투표 절차, 선거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Q&A, 유권자가 만들어가는 올바른 선거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소된 고등학교 교감 대상 선거교육은 교육지원청 및 권역별로 분산해 추진하고 만 18세 유권자 대상으로는 다양한 선거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실시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흥식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투표에 참가하는 만 18세 유권자는 주로 도내 고등학생들”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직접 행사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기회인만큼, 효율적이고 다양한 선거교육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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