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아산시는 법인·단체 소유차량에 대해 주소, 법인명, 법인번호 등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꼭 하기를 지속적으로 홍보중이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2019년부터 법인·단체 소유차량의 신규·이전 등록 등 업무처리 시 자동차등록증에 가독성 높은 안내스티커를 부착해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인·단체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지난해 대비 약 20%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법인·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하면 변경신고 지연 시 차량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법인은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발생 시 부담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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