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군내 400여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11월과 오는 12월 10차례에 걸쳐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 11일 24일 25일과 다음달 8일 하루 두 차례씩 진행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조종사는 이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은 일반 조종사와 하역운반 조종사로 분리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2000원이고 참석 희망자는 한국안전보건협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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