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지정동의서 지정신청서 지정 신청 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군 홈페이지 및 아파트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며 아파트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며 흡연자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함께 금연 홍보물을 제공한다.
지정 공고 후 흡연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영동군의 금연구역지정 공동주택은 영동읍 소재 지평 더웰 1차, 2차아파트와 허브시티아파트, 이든팰리스아파트 4개소가 신청해 지정됐다.
최근 군보건소 담당자가 4개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을 방문점검한 결과, “금연아파트 지정 후 간접흡연의 피해와 갈등이 사라지고 복도 등에서 흔히 보이던 담배꽁초가 없는 깨끗한 환경에 너무 좋다”라는 한결같은 말을 들었다.
또한, 금연지정 유지 및 공동주택 금연지정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홍보물로 KF94마스크를 제작 후, 금연아파트 각 세대별로 1박스씩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군도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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