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선제적 대응 위한 마스크 5만장 비치

양승선 기자

2020-11-12 14:18:35




음성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적용 의무 시설과 장소에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비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5만장을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적용시설인 다중이용시설 23종과 6개의 장소에 비치한다.

세부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150㎡ 이상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의 일반관리시설 14종, 농어촌버스업체와 택시사업자,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유통물류센터, 실내스포츠경기장 등이다.

마스크 배부는 행정명령 시행 초기의 혼선방지와 제도정착을 위해 군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일회성 지원이다.

배부 방법은 대상 시설과 관련한 군 소관부서를 통해 각 업소 또는 협회에서 직접 수령하면 되며 비치한 마스크의 사용 용도는 시설 운영자, 종사자 그리고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이용자가 우선이 된다.

또한,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에 따른 마스크 분량이 확정될 시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마스크를 우선 배부해 각 시설의 관리자,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이 목적이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군민 모두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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