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용인증 된 오물분쇄기 사용 홍보

서서희 기자

2020-12-03 07:39:04




단양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단양군이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인증제품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사용인증 된 오물분쇄기 사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제79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제품을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다.

군은 최근 음식물찌꺼기가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아파트 및 주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제품 사용 시 벌칙조항과 인증 제품 사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잘못된 사용으로 우리가 보호해야할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제품의 사용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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