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1만 5천 건, 23억 부과…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김미숙 기자

2020-12-18 09:25:00




공주시청



[충청뉴스큐] 공주시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5천 건, 23억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소유자로 1월, 3월, 6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