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반포면, 농지위원회 첫 심의…투기 방지 및 효율적 이용 논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 목적 사전 차단

김미숙 기자

2026-01-29 09:42:05




공주시 반포면, 2026년 제1회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공주시 제공)



[충청뉴스큐] 공주시 반포면은 지난 28일 반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지취득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이다.

심의 대상은 취득대상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이 해당된다.

이날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농지취득 목적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의 타당성, 농지이용의 적정성, 기타 농지관리 관련 사항등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 심사가 이뤄졌으며 신청인의 농업경영 목적과 경작 능력, 농지 이용 실태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했다.

민병주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농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농지위원회의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농지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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