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총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단,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