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1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 융자 지원

1차분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양승선 기자

2021-01-18 11:26:26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원을 2차에 걸쳐 각각 100억원씩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1차분은 2월 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2차분은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정책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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