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서서희 기자

2023-05-03 10:16:39




증평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충청뉴스큐] 증평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4,205호로 건물과 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15%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발송된 결정가격 통지문 및 증평군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증평군청 재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일산편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증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최종 조정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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